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3:00경(현지 시각) 캐나다 밴쿠버시에 있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분말 약 13.51g, MDMA 캡슐 8정(약 6.23g), 케타민 약 1.36g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각각 껌봉투, 영양제통, 파우치 등에 분산하여 은닉한 후 위 물품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한국행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28. 1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캐나다 밴쿠버발 항공여행자 MDMA 등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