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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합12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3:00경(현지 시각) 캐나다 밴쿠버시에 있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분말 약 13.51g, MDMA 캡슐 8정(약 6.23g), 케타민 약 1.36g과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를 각각 껌봉투, 영양제통, 파우치 등에 분산하여 은닉한 후 위 물품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수하물로 기탁한 다음 한국행 B편 항공기에 탑승하여, 2019. 2. 28. 1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과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캐나다 밴쿠버발 항공여행자 MDMA 등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 중독성 등으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더욱이 마약류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