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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309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3. 13:2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교회 2 층에서 피해자 D과 다른 교인이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만 하고 가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 너나 그만둬 너가 뭔 데 그래 ”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 F 등 교인 10 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썅 년”, “ 개년”, “ 씨 부 랄 년” “ 여우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