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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17 2018가단3446

장기요양급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353,289원과 이에 대한 2018.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7. 1. 안성시 C에서 D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와 사이에 2005. 5. 9.부터 위 요양원에 입소 중이던 피고의 모친 E(이하 ‘E’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계약(이하 ‘이 사건 요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요양계약상의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항

가. 시설 급여비용 중 자부담 비율 20%의 납부. 나.

비급여 항목(별도계약)의 납부 제4항

가. 수급자의 건강상 이유로 병원 치료를 요할 시 이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피고는 이에 대한 진료비 간병비 등은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가 직접 병원에 비용 등을 납부한다.

나. 기타 법에 의한 비급여 대상항목에 없고, 통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물품, 용역 등 개인별 써비스에 대해서는 피고가 그 실비를 부담한다.

다. 2008. 7. 1.부터 2018. 5. 13.까지 발생한 E에 대해 발생한 요양급여비 중 자부담 항목의 비용은 매월 30만원이다. 라.

2008. 7. 1.부터 2018. 5. 13.까지 사이에 E의 요양으로 인해 발생한 매월 30만원의 비율에 의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대상 비용의 합계는 54,297,800원이고, 여기에서 피고와 소외 F으로부터 원고가 지급받은 5,944,511원을 차감한 잔액은 합계 48,353,28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요양계약의 당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2008. 7. 1.부터 2018. 5. 13.까지 사이에 발생한 E에 대한 요양비 중 본인부담금 매월 30만원과 비급여 대상 비용 합계 48,353,28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