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8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3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각 한 차례를 포함하여 다섯 차례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애당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 거리도 8km로 짧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습벽과 준법의식이 결여된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운전면허 취득 전까지 다시는 자동차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운행하던 차량을 폐차시킨 점, 홀로 2명의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3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