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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나9004

토지인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 포함)들의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당심에서 확장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중 이 사건 지하 구조물 철거 및 방해배제청구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 D은 이 사건 계쟁 2토지 지하에 오수관로 내지 하수 웅덩이와 같은 이 사건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 구조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설사 피고 D이 이 사건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소유 토지의 경계를 둘러싼 오랜 분쟁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장차 이 사건 지하 구조물을 철거하려 할 경우 피고들의 방해가 염려되므로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지하 구조물의 철거방해금지를 구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지하 구조물의 철거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계쟁 2토지 지하에 원고 주장의 이 사건 지하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지하 구조물의 철거방해금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방해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 예방수단을 취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 방해의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방해예방의 소에 의하여 미리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근거 있는 상당한 개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는바 대법원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