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4 2015나10430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의 부친 B은 1998. 11. 6.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보험기간을 22년(2020. 11. 6. 만기)으로 정한 ‘꿈나무사랑(환급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종신보험 대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정기성 보험(보험기간이 정해져 있는 보험)을 선택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별표3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매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보험수익자에게 특수교육비를 지급한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3 “장해등급 분류표”는,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또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를 제1급에 해당하는 상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별표1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별표3의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할 경우 지급되는 특수교육비는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당액이다.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지급 (1) 원고는 2002. 12. 16.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언어표현 및 이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바 항상 가료가 필요한 상태”로 발달장애 1급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03. 2. 20.부터 2014. 2. 7.까지 1회당 15,000,000원씩 10회분의 특수교육비를 원고에게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