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112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3. 15:30 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 대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B(38 세, 여) 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분실한 피해자 B 명의의 국민카드를 이용하여, 2015. 5. 3. 15:49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35,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7:14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금은 방에서 14k 귀걸이 등 구입비용으로 557,000원을 결제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진정서, 전표 사본, 내사보고 (CCTV 수사 및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