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4. 10. 15.까지는 연 5%의,...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7, 8호증의 각 1, 2, 갑 제2, 10, 11, 12, 13, 18, 19, 20, 2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2, 을 제4, 5, 6, 7, 9, 10호증, 을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춘천시 H 소재 건물 1층에서 ‘I’라는 상호로 오골계 화로숯불구이, 오골계 능이백숙 등의 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에 종사하였다 .
나. 피고 B은 2010. 10. 1. J에게 대금 140,000,000원에 ‘I’ 음식점 영업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19. J으로부터 ‘I’ 음식점을 대금 14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라.
피고 B이 ‘I’ 음식점을 양도할 당시 피고 B과 그의 처(妻)인 피고 C은 오골계를 요리하여 유통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인 가맹점(즉 체인점)을 개설하여 오골계 가공육 유통사업을 계획하였고, 2012. 3. 13.경부터 춘천시 K{신도로명 주소 : 춘천시 L}에 있는 건물 1층 점포에서 ‘M’이라는 상호로 오골계 화로숯불구이, 오골계 능이 백숙 등을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을 개업함과 아울러 ‘M’ 점포 내 메뉴판에 체인점 모집용 연락처로 피고 B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가맹점을 모집하려고 시도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 B 및 J으로부터 순차로 ‘I’ 음식점을 양수하면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고, 피고 B이 사용하던 상호, 주요 메뉴, 레시피, 시설물 일체를 인수받은 다음 이를 본질적으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사용하면서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마. 피고들의 사업 경위 (1) 피고 B, C은 2011. 7. 20. 피고 C 명의로 춘천시 N에서 계육 도소매업을 하는 ‘O’을 개업하고 사업을 개시하였다.
(2) 피고 D은 2012. 9. 24.부터 20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