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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121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14:1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안과 병원 2 층 7A 진료실에서 안과 진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인 피해자 D( 여, 38세) 의 안과 진료에 대하여 불만을 제기하면서 피해 자가 환자를 진료 중인 위 7A 진료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발로 진료실 문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약을 했나

술을 먹었나,

이사장 나오라 고 해 ”라고 큰소리치고, 대기 중인 환자들에게 “ 이 사람은 의사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 진료를 받지 말 아라 ”라고 하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진료실 문 사진,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3. 14:1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안과 병원 2 층 7A 진료실에서 안과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 D( 여, 38세) 가 피고인의 눈꺼풀을 강하게 뒤집었다는 이유로 “ 네 가 이렇게 뒤집어 깠지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꺼풀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