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배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696 | 법인 | 1998-06-24
문서번호
법인46012-1696 (1998. 6. 24.)
요 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배제
회 신
건설공제조합이 당해조합의 건축물 신축공사를 그 조합원인 법인에게 도급하여 완성하게 함에 있어서 당해 건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와 수급인간의 분쟁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규정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이 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을 지체상금을 면제한 경우에 그 면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