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0 2014가단45593

손해배상 등

주문

1. 가.

원고

A에게, 피고 C, D,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8,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11. 6. 21.부터 2013. 9. 9.까지 부천시 원미구 F, 에이동 104호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이고, 피고 D은 2011. 4. 8.부터 2014. 4. 25.까지 부천시 원미구 H, 108호에서 I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부동산중개업자이며, 피고 E는 2006. 8. 11.부터 부천시 원미구 J, 110호에서 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중개업자이다.

나. 원고 A는 2012. 10. 8. 피고 C, D의 중개를 통하여 L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M에 있는 N고시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501호를 차임 없이 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제1임대차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B은 2013. 7. 27. 피고 C, E의 중개를 통하여 L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02호를 차임 없이 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8. 5.부터 2014.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채권적 전세계약(이하 ‘제2임대차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제2임대차계약서’라 하며, 제1임대차계약과 제2임대차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 D은 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원고 A에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건축물대장상 적법한 건축물로, 같은 설명서의 권리관계 란에 ‘근저당권 설정 2011. 9. 6. 채권최고액 930,000,000원,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해당없음’으로 각 기재하고, 그와 같이 설명하였고, 피고 C, E는 제2임대차계약을 중개할 당시 제1임대차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