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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5나302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7,307,608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범위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노원구 B 대 312㎡, C 대 39.7㎡, D 대 74.8㎡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5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전기, 설비, 금속, 창호, 조경, 유리공사는 피고가 직접 수행하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공사만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2. 9. 19.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착공연월일은 2012. 9. 20.로, 준공예정연월일은 2013. 3. 19.로, 계약금액은 5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한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공사 진행 및 중단 등 1) 원고는 2012. 9.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E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E는 2013. 3. 15.경 위 공사를 중단하였다. 2) 이에 피고는 노원구청에 “시공사의 현장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신청을 하였고, 노원구청은 2013. 4. 2. 피고에게 “시공사에 공사현장 복귀 등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수행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 없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도급계약 해제 통보 1) 피고는 2013. 3. 15. 및 2013. 3. 26. 원고에게 “현장대리인 E 소장의 잘못된 공정지시와 관리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었다.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보상금 및 지체로 발생할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2013. 3. 27.까지 조치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