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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가단503488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1,385,649원 및 그 중 11,198,495원에 대하여는 2018.1.12. 부터 2018.1.31.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2. 11. 피고 A가 농협은행으로부터 11,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이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 A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18. 1. 12. 원리금 합계 11,211,105원을 변제한 사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구상금은 총 11,385,649원(잔존대위변제금 11,198,495원 확정지연손해금 4원 법적절차비용 187,15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A는 위 11,385,649원 및 그 중 11,198,495원에 대하여는 2018.1.12.부터 2018.1.31.까지는 연 12%,(약정 지연손해금율),2018.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4. 7.까지는 연 10%(약정 지연손해금율),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곧 회생불능 상태에 이르기 직전인 2017. 5. 4. 자신의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2.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무자력 상태를 야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피고 B 앞으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을나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은 2006. 10. 4. 피고 A로부터 대금 6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피고 B은 전매 차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매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