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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0 2014고합4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6. 4.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9. 24.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5. 4. 21. 대구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아 2012. 9.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3. 16:15경 대구 북구 팔거천로 36 태암교 위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9세)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재범하였으며,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전자발찌 상세부착자 정보, 각 의견서,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