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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5 2016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23:26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수 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운행 거리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