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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0.06.30 2019고단8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0. 07:28경 안동시 검무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과 판시 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행시기 사이의 격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