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관련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국패]
조심2008중3990 (2009.04.20)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 및 근거과세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의 대다수가 환전소에서 환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전량이 환전소에서 환전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하므로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근거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23,430,9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5. 13.은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천안시 ☆☆동 1149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상품권환전업체인 '★★상사' (이하 '이 사건 환전소'라고 한다.)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다. 윤○○은 2006. 2. 14.경부터 2006. 9. 1.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일반게임장인 '●●●게임랜드'(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06. 2.부터 2006. 9.까지 이 사건 환전소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로부터 인터파크 문화상품권(5,000원권, 이하 '상품권'이라고 한다.) 726,700장을 장당 4,500원에 매입하여 5,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총 363,350,000원{= 726,700장ㆍ(5,000원 - 4,500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보아 2008. 5. 1. 원고에 대하여 2006년 종합 소득세 149,022,9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08. 8.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8. 8. 28. '총 수입금액은 환전된 상품권 수량 x 4,920원으로 하고 기타 사무실 임차료와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9. 25. 위 결정에 따라 상품권의 장당 매출액을 4,920원으로 하되 기타 경비(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증빙이 없어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원고의 소득금액을 305,214,000원{= 726,700장 x (4,920원 - 4,500원)}으로 산정하여 위 종합소득세를 123,430,940원으로 감액ㆍ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1.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4.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사건처분은아래와같은이유로위법하다.
(1) 이 사건 환전소의 실제 운영자는 윤○○로서 원고는 윤○○에게 사업자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2) 피고는 원고 등에 대한 실지조사 없이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된 상품권의 수량이 726,700장, 장당 매출액이 4,920원일 것으로 추측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위 수량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수량일 뿐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된 상품권 수량이 아니다. 윤○○은 상품권 판매업체인 ◎◎상사로부터 상품권을 장당 4,803원에 매입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환전소에서는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로부터 상품권을 장당 4,500원에 매입하여 ◎◎상사에 장당 75원 내지 85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새 상품권으로 교환받았다. 위와 같이 교환된 새 상품 권은 다시 이 사건 게임장에 공급되었으므로 상품권의 장당 매출액은 윤○○이 ◎◎상사로부터 상품권을 공급받는 단가인 4,803원을 넘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첫번째주장에관한판단
이 사건 환전소의 사업자등록이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윤○○에게 이 사건 환전소의 사업자명의만을 빌려 준 것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6고단227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이 사건 환전소의 운영자로서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윤○○과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증인 윤○○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윤○○에게 이 사건 환전소의 사업자명의만을 빌려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윤○○은 2006. 2. 14.경부터 2006. 9. 1.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 하면서 ◎◎상사로부터 상품권 726,700장을 매입하였다.
② 이 사건 게임장에서는 이용자들에게 상품권을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그 전부가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되지는 않았다.
③ 당시 이 사건 게임장과 환전소가 있는 건물로부터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도 상품권을 취급하는 환전소가 있었고 그 외에도 천안시내에 상품권을 취급하는 환전소가 여럿 있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726.700장이 모두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되었다고 보고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된 상품권 수량을 조사함이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윤○○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1하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나온 상품권의 대다수가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매입한 상품권 전량(726,700장)이 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이 사건 환전소에서 환전된 상품권 수량을 특정할 자료가 없는 이 상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있으므로인용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