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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1 2017고단1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5』 피고인은 2016. 2. 4. 경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현재 대구시 C에 있는 D 지역주택조합 PM(project-management)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1억 원을 빌려 주면 위 사업을 진행하여 원금에 배당금 2억 원을 더하여 주거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2016. 6. 30.까지 연 이자 20%를 가산하여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어 경제적 수입도 없었고 채무만 3,000만 원에 달한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위 금원으로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거나 위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위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4. 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의 F 계좌 (G) 로 1억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578』 피고인은 2011. 4. 21. 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분양 약정 계약서를 보여주며 “ 종합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김해시 K 일원에 일반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있고, 산업용 지가 개발이 되면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을 해 주겠다.

그런 데 내가 긴급사업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3,000만 원을 더하여 6,0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도 없었고 위와 같이 분양공사를 시행하고 있지도 않아 위 금원으로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4. 21.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