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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1530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2. 27. 10:00경부터 12:3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범행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 그 외 다른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