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등기의 유효 여부[국승]
근저당 설정 등기의 유효 여부
피담보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 명의의 근정당권설정등기는 무효에 해당함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5813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11. 9.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9,557,896원을 73,503,010원으로, 피고 ○○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247,000,000원을 198,430,000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76,113,980원을 60,738,866원으로 각 경정한다.
1. 기초사실
가. 김○경은 2005. 2. 16. 고○선, 이○춘(이하 위 2인을 시공업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서울 ○○구 ○동 ○○○-30 지상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시공업자들은 위 공사 중 골조공사부분을 ○○공영 주식회사(대표이사 권○호, 이하 ○○공영이라고 한다)에게 대금 510,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시공업자들은 2005. 7. 20.부터 2005. 10. 20.까지 ○○공영에게 98,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공영은 시공업자들이 자금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김○경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김○경은 ○○공영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영은 자신의 공사대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김○경에게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하였고, 김○경은 2006. 4. 14. 서울 ○○구 ○동 ○○○-30 ○○드림캐슬 202호에 대하여 채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9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김○경 소유인 서울 ○○구 ○동 ○○○-30 ○○드림캐슬 002호, 003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7타경5813호로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2007. 11. 9. 실제 배당할 금액 654,517,420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402호 임차인인 곽○덕에게 16,000,000원, 2순위로 002호 근저당권자인 피고 ○○동부새마을금고에게 247,000,000원, 3순위로 003호 근저당권자인 피고 ○○동부새마을금고에게 247,000,000원, 4순위로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양천세무서)에 38,825,820원, 이○섭에 43,000,000원을 배당한 다음 5순위로 003호 임차인인 곽○덕에게 15,845,544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37,288,160원, 002호의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9,557,89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동부새마을금고에 대한 배당액 중 48,570,000원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중 14,370,000원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07. 11. 16. 배당액 중 16,000,000원에 관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김○경 소유의 서울 ○○구 ○동 ○○○-30 ○○드림캐슬 001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타경2142호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피고들은 같은 채권을 가지고 위 경매절차에서도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위 001호의 전세권자로서 위 배당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원고의 배당액이 삭제되어 피고들의 배당액이 증가되면 2007타경2142호 경매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배당액이 증가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들을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 갑 7호증의 1, 2, 을 다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들이 같은 채권으로 2개의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배당결과에 따라 자신의 배당액이 달라지는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의는 이유 없다.
3.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소유자 겸 채무자인 김○경에 대하여 채권을 갖지 아니하는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공영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았으므로 자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06. 4. 1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당시 ○○공영의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4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호증, 을다 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김○경은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인 2006. 9. 4.경에도 ○○공영의 채권자인 ○○기업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 원고 역시 이를 유효한 채무변제로 원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는 피담보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지 아니하고 근저당권만을 원고에게 신탁한 것에 해당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근저당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