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381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1. 21. 17: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장 E으로부터 계산을 하고 밖으로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 씹새끼들아, 나는 너 같은 개새끼들이 제일 싫어, 난 안 나갈 거니까 니네 새끼들이 마음대로 해, 씨발 경찰새끼들, 꺼져 개새끼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식당 현관 밖으로 끌려 나와 피해자 경장 E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F이 순찰차량을 이동시키러 간 사이 “이 씹새끼야, 너 한번 나한테 맞아봐”라고 하며 피해자 경장 E에게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 경장 E의 현행범인체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