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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5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4.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