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3.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F는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G의 회장 직함으로 행세하는 사람, 피고인 B은 A의 밑에서 G의 상무로 행세하는 사람, H은 G과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G이 I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재건축조합의 재건축상가에 대한 상가분양시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G이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권한이 없고 수분양자들과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G과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H이 모집한 피해자 J에게 G에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에 대한 분양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상가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는 2006.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들에게 G과 위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H을 통하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할 사람을 모집하여 자금 2억 원의 상가분양대금을 받아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들은 H에게 F의 지시사항을 알려주며 빨리 상가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금을 일부 받으라고 말하였다.
H은 2007. 1. 1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G은 I 재건축조합의 상가분양권한이 있는데 상가를 당신한테 선분양하겠다. 원래 이 상가의 예상분양 가격이 평당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사이인데 그 절반 선에 줄 테니 일단 사 두어라, 나중에 엄청난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H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