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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4 2019구합500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2.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에도, 2003. 11. 11.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2003. 12. 1. 헐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다. 피고는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대형견인차, 제2종 소형)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8. 20.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18. 6. 22. 21:00경 최종 음주를 하였는데, 그로부터 20분이 경과되지 않은 2018. 6. 22. 21:16경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구강 내 잔류 알코올로 인하여 음주측정수치가 실제의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더 높게 측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단속경찰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음주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음주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측정 당시 원고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 생계유지에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중증 치매 환자인 아버지, 장애인인 어머니 등 5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