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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4 2020가단21157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53,445,427 원 및 그 중 37,485,111원에 대하여 2010.1.28 .부터 2020.4.19. 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A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나. 피고 B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 신청을 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