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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4.02 2014노531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피고인 B: 징역 3년)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방화 대상 건물이 노후되어 실제 경제적 가치가 그다지 높지 않고, 이 사건 방화로 인한 피해도 경미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상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딸 Y를 양육하던 누나 F이 2014. 8. 25. 암으로 사망하였고, 매형 J도 암이 발병하여 현재 투병생활을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을 직접 양육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건물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의 남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만을 소훼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방화사건 발생 이후 장기간 상피고인 A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