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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3 2020나28404

구상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를 피보험자로 하여 그 소유 E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 이하 ‘ 원고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부산시 남구 B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다.

나. D은 2014. 12. 3. F에게 원고 차량을 대여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6. 10. 17. 피고 보조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상부 타일 교체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도급 주었고,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6. 10. 20. 09:00 경부터 같은 날 14:30 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라.

한 편 F은 2017. 2. 10.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 도중 떨어진 공사 잔해 물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옆 주차장(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이라 한다 )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15,710,000원{= 자기 부담금 550,000원 원고 가 수리비로 지급한 보험금 이외에 F이 지급한 수리비 2,560,000원(= 썬 팅 비용 360,000원 유리막 코팅비용 2,200,000원) 대차 사용료 11,600,000원 위자료 1,000,000원} 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 가소 303409호, 이하 ‘ 관련 소송’ 이라 한다 )를 제기하였는데, 관련소송에서 2017. 7. 27. ‘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은 F에게 각 1,500,000 원씩을 2017. 9. 30.까지 지급하고, F은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 이하 ‘ 관련 화해 권고 결정’ 이라 한다) 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2017. 9. 4. F에게 위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이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