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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226230

수당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15. 7.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9. 14. 원고 소속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근무하다가 2013. 5. 15. 해촉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0. 23.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6차례에 걸쳐 우수PA(Professional Advisor) 시책비 명목으로 합계 48,0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에게 시책비 지급을 시작하기 전인 2012. 8. 29. ‘위촉한 때로부터 13개월 이내에 보험설계사 지위에서 해촉될 경우 지급받은 시책비 전액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시책비 반환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3. 11.경 피고에게 피고가 기지급받은 시책비 48,000,000원을 2015. 3. 27.까지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안내문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때로부터 1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해촉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시책비 반환 약정에 따라 기지급받은 시책비 48,000,000원 및 원고의 이행 청구 당시 정한 기한이 도래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15. 3.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7. 1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