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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25 2017가합9284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토대로 조건부신고 및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서 ‘B’이라는 명칭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2004. 12. 28. 피고와 시설장 소유 대지에 건물신축지원을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2005. 8. 25.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신축을 완료한 다음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2004년 보건복지부 조건부신고시설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던 조건부신고 혹은 개인운영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절차의 이행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 운영'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여, 이에 관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지원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 원고는 이 사건 계약기간 동안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계속하며, 피고의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폐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협의) 원고가 위 신고의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피고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지 및 건물의 근저당권설정 해지 등 재산권을 원고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당한 운영개입 및 재산권행사 금지) 피고는 원고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및 개입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