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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5407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장품이 AHA(산) 성분이 10%가 첨가되어 있으면 10여 분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루미너스 스킨리피니셔 150ml'는 락틱애시드 6%, 글라이콜릭애씨드 3%가 첨가되어 있어 10여 분 이내로 사용하고, 사용할 때는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의를 태만히 한 채 2013. 4. 13. 19:00경 중국 청도 교주시 여자기숙사 아파트 501호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 피부관리를 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위 '루미너스 스킨리피니셔 150ml'를 바르고, 피해자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다고 호소함에도 원래 그런 것이라며 약 30여 분간 위 화장품을 바른 상태로 그대로 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화학적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수사기록 제18, 19쪽 등 참조

1. 수사보고(화장품 성분) 후리스바이오 중 첨부자료의 기재(이 사건 제품의 사용시 주의사항으로서, 자극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사용을 즉시 중지하길 바라고, 계속 사용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등의 기재)

1. 피해사진 및 진단서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 내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종전에 피부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얼굴이 화끈거리고 따갑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