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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4가단2020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8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2016. 5.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나. A편의점 소속 근로자인 B(이하 ‘피해 근로자’라 한다)는 2011. 3. 27. 22:50경 배달 업무를 위해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고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 케이블 선이 늘어져 내린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목이 케이블 선에 걸리면서 오토바이에서 튕겨져 나가 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근로자는 측두하악관절 관절낭염, 턱의 염좌 및 긴장,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2011. 3. 27.부터 2011. 11. 18.까지 E병원, F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고 피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로 1,176,360원, 휴업급여로 10,347,470원, 장해급여로 18,682,240 합계 30,206,070원을 지급하였고, 그 최종 지급일은 2011. 11. 29.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앞서 본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공중전화 케이블 선의 보존상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피해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 근로자의 잘못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