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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19고단2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D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있다. 이 건물을 분양해서 토지 소유자와 정산을 한 후 수익금을 50%씩 나누기로 했으니 건물 신축에 필요한 공사대금 1억 3,000만 원을 필요할 때마다 차용해 달라. 그러면 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사망한 피해자의 아들 E에게 변제해야 할 3,000만 원과 2007. 3. 7.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 앞으로 건물 신축 자금 명목으로 차용할 1억 3,000만 원과 그 이자 4,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 그 대가로 앞으로 신축될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원금은 준공 후 30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피해자에게 우선 담보로 제공하는 문제에 관하여 토지 및 건물 명의자이자 공동사업자인 F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F와는 F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기로 약정한 상태였으며, 이미 위 토지에는 2010. 6. 18. G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추가 대출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본 사실조차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최우선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준공 후 30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10.경 1,000만 원, 같은 해 10. 18.경 4,000만 원, 같은 해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