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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12.05 2013고단666 (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 자동차 등을 저당잡고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4:20경 위 D 사무실에서 공동피고인 E(2013. 11. 21. 판결선고)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G 렉스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E에게 금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고 금원을 대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등록명의자와 담보제공자의 일치여부, 자동차의 취득 경위, 담보제공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비추어 담보물의 적정한 가치에 합당한 대여금을 고객이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담보물로 제공받은 자동차의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등록명의자 F과 고객 E의 이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친한 동생의 자동차라는 E의 말만 그대로 믿고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E에게 대여기간 1달, 이자 월 3%로 정하여 22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렉스턴 승용차 1대를 차용금 담보 명목으로 현실로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차용금증서, 차량보관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