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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92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고, 2017.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23: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