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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고정42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21. 23:00 경까지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 구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진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부터 2015. 5. 21. 23:00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당구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어 블 러스트 게임기 1대와 데 몬 프론트 6 게임 기 1대를 설치하고, 위 각 게임기에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 물로 전환할 수 있는 리모컨 전환장치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전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 보관한 점), 게임산업 법 제 45조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2호(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전시, 보관한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영업을 장기간 운영한 것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