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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37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7]

판시사항

지방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심사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경과 후에 통지된 경우의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어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그 기간경과 후에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위 심사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우남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정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58조 제9항 ,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가 없어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 기각간주의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고 그 기간경과 후에 결정의 통지가 있었고 그 결정이 위 심사결정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1989.10.16. 부산시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고 그 달 28. 위 심사청구가 내무부장관에게 접수되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보정요구 없이 그 해 12.23. 내무부장관의 기각결정이 이루어지고, 위 결정이 1990.1.3. 원고에게 송달되고 나서 원고가 그 해 2.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그 결정기간만료일인 1989.12.27.까지 통지받지 못함으로써 위 심사청구는 기각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때부터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진행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그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제기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