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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28 2016고합5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5. 2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4.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6. 1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6.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 신파의 구성 과정 및 범죄단체성]

1. 개요 ‘E 신파’ 는 1973년 경 대구 지역에서 구성된 범죄단체인 E 파의 조직원들 중 일부가 탈퇴하여 신규 조직원들을 규합한 뒤 새롭게 결성한 조직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연혁, 목적 및 조직 ㆍ 자금 ㆍ 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 이다.

2. ‘E 신파’ 의 구성

가. E 신파의 구성 배경 및 구성 당시 조직원 포섭과정 F은 1990년 말경에서 2000년 초경 사이에 E 파에 가입하여 3대 두목인 G 등과 함께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부를 축적하였으나, 2005년 경 당시 정식으로 두목이 된 H에 의해 마약 투약 등을 이유로 E 파에서 축출되자, 그 무렵 E 파에서 친하게 지내던

I 등 E 파 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