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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8 2018가단193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12. 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의 주장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채권 및 피고 C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유지를 위하여 추가 공사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의 유치권 관련 업무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에 기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건물의 존재와 점유가 이 사건 건물 부지의 이전 소유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는 이상 그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사용권을 갖추지 못하여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건물의 철거 및 그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건물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소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