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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누58862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별지 처분목록...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G에 위치한 H 건물(지하 3층, 지상 9층) 지하 1층의 101 내지 107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2007. 6. 1. 소외 I과 사이에, 임대차 기간은 2007. 6. 1.부터 2009. 5. 31.까지 임차보증금 및 월차임은 아래표의 기재와 같이 하여 I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단위: 원] 호실 임대인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비고 B101 B 5,600,000 560,000 부가가치세 별도 B102 C 5,700,000 570,000 B103 D 5,600,000 560,000 B104 A 5,200,000 520,000 B105,B106 E 10,400,000 1,040,000 B107 F 7,500,000 750,000

나. 이후 I은 2007. 6. 16. 이 사건 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명 ‘J’, 종목 ‘단란주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I의 배우자인 K이 위 J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11. 20.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상가의 건축법상의 용도는 모두 ‘일반음식점’ 이었으나 2007. 10. 30. ‘일반음식점’에서 ‘노래연습장’으로 변경되었고, 2007. 11. 15. 다시 그 중 B101호 내지 B105호는 ‘노래연습장’에서 ‘단란주점’으로, B106, B107호는 ‘노래연습장’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라.

K은 2008. 1. 18. 피고로부터 ‘객실을 통로형태로 설치하였고, 객실면적이 객석면적의 1/2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시설개수를 명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마. 서울수서경찰서는 2012. 9. 18.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의뢰를 통보하였다.

행정처분 대상업소 - 상호 : J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G 지하 위반사항 - 위반업소는 2012. 8. 4. 00:30경부터 0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G 지하 ‘J’에서 손님으로 온 L 44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