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8고합55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광역시 B청장 선거에 C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다.

또한 공직선거의 후보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이하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라 한다)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때 등록대상재산 중 상가ㆍ빌딩ㆍ오피스텔, 그 밖의 건물의 가액은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합계하되 대지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면적(㎡)"으로, 건물가액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등)중 최고가액"으로 각 산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고, 위와 같은 가액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실 부산 D 외 1필지 E빌딩(이하 ‘E빌딩’이라고만 한다)의 지하1층 F호(대지 면적 47.40㎡, 건물 면적 373.65㎡,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1,145,722,000원) 및 G호(대지 면적 23.60㎡, 건물 면적 186.02㎡,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566,439,000원)를 소유하고 있음에도(위 부동산 2건의 대지가액과 건물가액 합계 1,712,161,000원), 2018. 5. 24. 부산광역시 H 소재 B선거관리위원회(이하 ‘B선관위’라고만 한다)에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