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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5 2013고정216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시선적 화물선 C(2,792톤)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동 선박의 소유자로 해상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1. 1.경부터 같은 해 10. 18.경까지 사이 충남 당진군, 울산광역시, 광양시 앞 해상을 항해 중인 위 C 기관실에서 기름여과장치 선외배출라인에 플랜지와 호스를 연결하여 수중펌프(0.2㎥/분)를 작동시키는 방식으로 마린가스오일 및 마린디젤오일 등 약 20% 기름이 섞인 선저폐수 약 24㎥를 배출하였다.

2.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관련 사진

1. 적발경위서

1. 수사보고(오염물질 여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6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