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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근로자목록 기재 근로자...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8】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C병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던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2008년도에는 시간급 3,770원, 2009년도에는 시간급 4,000원, 2010년도에는 시간급 4,110원, 2011년도에는 시간급 4,3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08.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D에게 합계 3,570,245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3명에 대하여 합계 550,323,502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5,501,94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55,964,7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2807】

1. 2011. 4. 1.경부터 2011. 7. 31.까지 범행

가. 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은 2011년도에는 시간급 4,320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4.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근로자 F에게 합계 469,187원을 법정 최저임금액보다 적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5명에 대하여 합계 17,383,164원을 법정 최저임금액 보다 적게 각각 지급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2011. 7. 31.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681,667원 및 2011. 9. 10. 추석상여금 200,000원 합계 881,667원을 그 지급 기일인 해당 근무 월의 익월 10일 및 추석 1주일 전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