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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5 2019나3996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당 심에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 2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원고 A‘ 을 ’ 선정자 A’으로, ‘ 원고 B’ 을 ‘ 원고’ 로, ‘ 원고들’ 을 ‘ 원고 및 선정자 A’으로 모두 변경한다.

제 2쪽 7 행의 ‘ 소유자이며 ’를 ‘ 소유자였으며 (2020. 1. 31. 소외 H에게 매도하였다)’ 로 변경한다.

제 2쪽 11 행의 [ 인정 근거 ]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 내지 6호 증, 제 11호 증의 1 내지 제 14호 증의 4의 각 영상을 추가하고, 같은 행 ‘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를 ’ 제 1 심 감정인 G의 감정결과‘ 로 변경한다.

제 2쪽 14 행을 삭제한다.

제 3쪽 7 행의 ’ 이 법원‘ 을 ’ 제 1 심 ‘으로 변경한다.

제 3쪽 11 행의 다음 행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위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비가 오지 않았던 기간에도 이 사건 다세대주택 E 호 내부를 포함하여 건물의 곳곳에 누수 및 물 빠짐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 신축된 지 30여년이 경과되었고, 그 동안 건물 관리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채 2 층 베란다 등 공용부분에 대한 보수가 방치되다 시 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 만으로는 위와 같은 누 수 등이 피고의 전유부분의 관리 소홀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2 층 베란다 화단을 점유관리하여 왔는데, 위 화단이 원활한 배수를 방해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