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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9.21 2016고정2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103동 17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 운동지도 등) 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같은 해

5. 15.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3월 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4월 분 임금 2,000,000원, 2015년 5월 분 임금 709,677원 등 4,709,677원과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E의 2015년 2월 분 임금 1,100,000원, 2015년 3월 분 임금 1,800,000원 등 2,900,000원의 합계 7,609,67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표준 근로 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