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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2.04 2020노204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T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 시에는 성년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소년 법상 소년 임을 이유로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서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