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T 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이었으나, 이 판결 선고 시에는 성년이 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소년 법상 소년 임을 이유로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서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이 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