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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7.30 2013고단8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2012. 8. 11. 04: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은행 뒤편 도로에서 근처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H(28세)과 D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C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파절 및 우측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시문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03년 집행유예 1회, 2011년 및 2012년 벌금형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금 900만 원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