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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7 2017가합5069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5. 3. 16.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원고가 수요기관인 해군군수사령부에 납품기한 2015. 8. 13., 계약금액 683,700,000원, 지체상금률 0.150%/일(이하 ‘이 사건 지체상금률’이라 한다)로 하여 철강박판(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1물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물품계약의 납품기한인 2015. 8. 13.까지 이 사건 물건의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자 2015. 11. 23.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계약금액과 지체상금률은 이 사건 제1물품계약과 동일하게 하되, 지체상금 산정 기준일은 이 사건 제1물품계약의 납품기한인 2015. 8. 13.로 하고, 납품기한을 2016. 2. 29.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 이하'이 사건 제2물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2물품계약의 납품기한인 2016. 2. 29.까지도 이 사건 물건의 공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2016. 5. 26.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계약금액, 지체상금률, 지체상금 산정 기준일은 이 사건 제1물품계약과 동일하게 하고 납품기한을 2016. 5. 31.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계약 이하 ‘이 사건 제3물품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3물품계약을 총칭하여 '이 사건 각 물품계약'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였다. 공급일 공급금액(원) 지체일수(일) 지체상금(원) 지급액(원 2015. 4. 21. 53,713,700 0 0 53,713,700 2015. 4. 23. 40,747,420 0 0 40,747,420 2015. 12. 17. 18,414,300 155 3,480,300 14,934,000 2016. 8. 11. 37,575,710 364 20,516,330 17,059,380 2016. 8. 12. 8,480,380 365 4,643,000 3,837,380 2016. 11. 29 37,739,340 474 26,832,670 10,906,670 2016. 12. 5. 39,076,450 480 28,135,040 10,941,410 소계 235,747,300 83,607,340 152,139,960

라.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