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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0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주부로, 오피스텔 임대 수입 16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1993. 3. 6. 삼성생명 ‘무)여성시대건강’ 보험, 2002. 10. 18. 삼성생명 ‘무)삼성리빙케어’ 보험, 2003. 9. 29. 삼성생명 ‘무)삼성리빙케어’ 보험, 2008. 3. 11. 우체국 ‘우체국암치료보험’, 2008. 3. 11.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2008. 3. 11. 우체국 ‘우체국 건강보험’, 2009. 5. 6. 월 보험료 6,300원의 우체국 ‘우체국안전벨트보험’에, 2007. 5. 2. AIG손해보험 ‘알찬질병입원비보험’, 1995. 12. 29. 환화생명 ‘레이디암보험’, 2010. 9. 7. 메리츠화재 ‘무배당알파PLUS보험’, 2008. 5. 26. 현대해상 ‘무배당 행복을다모은보험’에 각 가입하여 월 납입료가 520,660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보험들에 순차 가입함으로써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입원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각종 질병으로 허위 또는 과다한 입원을 반복하여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수당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고 경미한질병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한 후, 마치 필요하고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청구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20.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며 C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를 이유로 그때부터 2010. 8. 9.경까지 입원하여 물리치료와 수액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걸어서 위 병원에 내원하였고, 입원기간 중 외출하기도 하였으며, 치료 내역도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