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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33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무패킹 제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피해자 경남은행 상남동 지점으로부터 6,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감정가 합계 8,707만 원 상당의 프레스 기계[모델명 400TON HOT PRESS 1대, 모델명 800TON HOT PRESS 1대] 2대에 대하여 피해자 은행과 동산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위 E 공장에서 위 기계들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함으로써 피해자 은행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들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담보권설정계약서, 동산담보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여신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2015. 5.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대출금 잔액이 약 3,800만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액수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