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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01 2016고단27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 6,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소지 피고인은 2016. 7. 1.경 대전시 중구 C에 있는 D역 출구 앞에서, E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그램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넣고 피고인의 가방 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6. 6. 30.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5.경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대전시 동구 F 공원에서, 야생 대마의 순을 잘라 건조하여 미리 준비한 대마초 가루 불상 그램을 파이프 모양으로 만든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내사보고(사진 첨부), 사진, 감정의뢰(회신자료 포함), 압수조서, 압수목록,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각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